공공조달시장 '최저가낙찰' 사라져야

2021-02-19 11:45:53 게재

중기중앙회-국민의힘 간담회 …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도입 주문

"공공조달시장에서 여전히 최저가 낙찰제가 유지되고 있다."

"원가가 올라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없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공동조달시장의 최저가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이 악화돼 공공조달 기능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로 공공조달 기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달청 연구(2017년)에 따르면 기업들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연평균 9조5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정부도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을 명시하고 있어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단가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기업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조달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원가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원청과 하청 거래관계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다. 이는 중소기업 성장 정체와 구조적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 제값받지 못하는 납품대금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2020년)에서 중소제조업체 59.7%는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2012년 42.7%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2011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대금조정협의권을 보장했는데도 납품대금조정건수는 없다. 시행령상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탓이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선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조정신청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원가연동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수요기술 R&D 지원 △금융기관 대출(보증)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의결제 도입 등 현안들을 건의했다.

서면건의 내용으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판매) 활성화 제도 실효성 확보 △부정당제재 완화 적용 △중대채해처벌법 조속한 보완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권명호 부위원장, 김도훈 부위원장, 양금희 의원 등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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