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결산 시즌 '한계기업 투자주의보'
비정상적 주가·거래 급변
지분구조변동·외부자금증가
# A사의 대표이사와 관계회사는 지난해 내부결산시점 결산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A사는 3월 중순 경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 이후 해당일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이후 주가급락이 지속됐고 3월 말에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 B사를 무자본 인수한 최대주주는 신사업 진출과 관련된 허위·과장성 언론보도 등을 배포하여 주가부양을 도모했다. 주가부양 이후 자본잠식 상태인 비상장법인 전환사채를 고가에 취득해 단기에 손상처리하고, 빈번하게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등 기업건전성을 하락시켰다. 지난해 3월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한국거래소 시감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 급변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할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한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나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도 문제다. 특히, 주식관련 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많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시감위는 소수지점계좌 매매집중종목, 특정계좌(군)매매관여 과다 등 거래양태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