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돈없는 외국인 영주권 거부 백지화

2021-03-10 10:59:27 게재

'퍼블릭차지 정책' 옹호안해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이용했다가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는 반이민정책이 정권교체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돈없는 외국인들에게는 미국 영주권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강화 이민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9일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대법원에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정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규정이 법적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데 행정부 차원에선 더 이상 옹호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연방대법원에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치 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 왔다.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36개월 기간 동안 합산해 12개월 이상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까지 기각당해 왔다.

미국의 이민법으로는 오랫동안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 등 현금지원만 적용돼 오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새로 푸드 스탬프 (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화 정책은 연방 지법에서는 대부분 시행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연방항소 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으로 부터도 일단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사실상의 백지화 조치로 영주권 기각 대상에 추가됐던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다시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SSI와 같은 현금지원과 웰페어는 계속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이민 수속자들이 이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평가된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