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1곳, 가맹 정보 허위

2021-03-16 11:12:39 게재

서울시 프랜차이즈 3104개 점검 … 공정위 조사 의뢰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맹 계약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개 중 1개는 가맹점 계약 당시와 실제 가맹조건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에 걸쳐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3104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4곳 중 1곳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정보공개서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인테리어비, 가입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본사 점검 자체가 어려운 곳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90여곳 업체는 이미 휴·폐업 상태이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 소요비용 등 주요 조사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많게는 50%가 넘었다.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에 표기돼 있지 않은 곳이 1695개,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나 됐다.

정보공개서를 아예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곳도 있었다. 모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다.

또 지난해 새로 등록한 브랜드 중 80%에 해당하는 285개 업체는 직영점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 창업설명회를 열거나 신규가맹점 모집을 벌인 곳도 있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뒤에는 기존 가맹점 대상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를 부실·허위 등록한 업체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 본사)는 가맹사업 시작 전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공개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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