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제도화 속도낸다

2021-03-19 11:42:03 게재

상생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 역시 자기의 구체적 행위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탈취 근절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