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신용보증지원 우대혜택
2021-04-06 11:57:38 게재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에 신용보증지원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증비율(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우대혜택은 모범납세자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증비율(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우대혜택은 모범납세자 수상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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