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배터리 거부권' 시한 D-3

2021-04-09 11:14:25 게재

LG-SK 분쟁 분기점 … 7월말 특허침해소송 예비판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분쟁 분기점이 될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자정(현지시각)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을 남겨두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바로 이행된다. ITC는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제한적수입배제명령과 유통금지명령이 시행된다.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 결정은 무효화되고 SK이노베이션은 미국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ITC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금까지 6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2013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ITC 소송 건이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표준필수특허라는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SK이노베이션은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 경우 60일 안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결을 근거로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계류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다그치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는 양사 배터리 분쟁의 방향을 좌우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길고 긴 소송전을 예고하게 한다.

양사는 또 특허 침해와 관련 서로 맞제소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 혐의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소했고, 같은 달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 행정판사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특허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허를 인정한 1건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인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ITC 행정판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7월 30일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이전 관련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으로 SK측 주장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한치 물러섬 없이 맞부딪치고 있다. 미국 로비에 기업 역량을 쏟고 있고 소송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폭스바겐 등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K배터리를 선도하는 양사의 분쟁은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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