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 안돼"
2021-04-21 11:30:38 게재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책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과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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