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출범에도 기본법은 '진통'

2021-04-29 11:23:09 게재

녹색법과의 관계 설정 논란

목표 점검기관 독립성 확보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지만 정작 2050 탄소중립 이행의 근간이 되는 탄소중립기본법(가칭)에 대한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워낙 법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종전 녹색성장기본법을 없애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한 법안은 총 5개가 발의된 상태다.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기후위기 대응·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안(강은미)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시작도 못했고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월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지만 추가적으로 법안 발의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그만큼 법안 논의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병천 아주대 교수(법학)는 "기본법을 취하고 있는 이상 현행 관련 법제(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등)와의 관계 및 정합성 유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법안의 경우 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면서도 동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기본법과 집행법의 혼재로 불완전한 이행 체계 답습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책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하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행목표 설정과 점검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 탄소중립을 명문화시키고 경제 주체에게 정책 목표의 확실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처별 분권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체계를 총괄관리체계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온실가스 배출총량 또는 감축경로는 적용연도보다 3~5년 선행해 설정해야 한다"며 "10년 단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전반 5년은 확정 목표로, 후반 5년은 차기목표 설정시 확정 목표로 재설정해 목표 달성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나름 자체 평가가 진행되어 왔지만 배출량 증가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감축 목표와 계획 수립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도 없었다"며 "이로 인해 이행계획의 실효성 담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유럽연합(EU)처럼 기후대응 목표 수립, 이행 점검을 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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