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노동인권 인식개선 나서
2021-04-30 11:37:23 게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소규모사업장 노동인권 인식개선 및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노동인권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교육 공동 추진 △노동인권교육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지원 △두 기관의 연수시설 공동 활용 등 기관의 발전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노광표 교육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원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해 소규모사업장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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