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웅제약 검찰 고발

2021-04-30 12:03:57 게재

실험 데이터 조작 의심

기존 특허 무효처리될 듯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대웅제약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웅제약이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뒤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동성 시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 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허청 담당심사관은 28일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청구를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데이터 조작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지식재산)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제도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부당하게 특허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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