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2021-05-03 11:18:07 게재

협동조합·부동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업종을 협동조합, 부동산업, 의료법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2021년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협동조합, 부동산업(6월), 의료법인(10월 예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지칭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된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과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은 누리집(sbcplan.or.kr)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서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부금을 공동 적립하며, 특히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해 만기(5년)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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