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대
2021-05-04 11:50:32 게재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소유자 부대시설로 허용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해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GB 내 수소충전소(2014년 10월)와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2018년 2월)을 허용했다.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0년 2월), 수소·전기차 복합충전소 허용(2021년 1월) 등도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말 현재 그린벨트 안에 △수소연료공급시설 4개소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18개소가 허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과 기업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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