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 논란
여 "검찰권 남용" 비판에 야 "궤변"
추미애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동훈 "가짜뉴스 엄단, 이번 정부 방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검찰이 기소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대변인은 "궤변"이라며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5일 SNS에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아 한동훈 검사장이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같은날 SNS에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본 명예훼손은 국가기관과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검찰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책무를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면서까지 엄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 아닌가요"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장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유 이사장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대검에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대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한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 등을 받아왔다. 유 이사장은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