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 '숨겨진 정인이' 많다"
국과수 "실제 아동학대 사망, 통계의 최대 4.3배" … 학대 대물림 막아야
#.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으로 계부·계모 등에 의해 고문과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학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학대나 방임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매우 많다."
부모 등의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공식 통계보다 최대 4.3배나 많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이 발행한 과학수사(KCSI) 소식지 창간호(5월호)에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심리실장이 투고한 글에 따르면 국과수가 2015~2017년 3년 동안 발생한 아동(0~18살)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서 학대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는 90명이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와 살해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정립하고 꼼꼼하게 검토했다"면서 "국과수에서 파악한 '의심'건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지 모르며,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숫자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동학대 피해자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 통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출생신고조차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 신생아나 '일가족 동반자살'과 같은 사건도 모두 '학대로 인한 사망'에 속한다"며 "해외에선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는 학대뿐 아니라 '방임'으로 인한 죽음도 학대 피해로 보고 '은밀한 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생후 1년 이내 가족에 의해 질식되거나 방치돼 숨지는 경우,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으면 사망 원인으로 아동학대가 아닌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은밀한 살인의 피해 아동 부검 기록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피해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 피해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망피해가 발생하는 동기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국과수는 이런 분석 내용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알고리즘'(아동학대 알고리즘)을 개발해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아동 피해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학대 피해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 알고리즘은 아동 부검자료 1000여건과 100여가지 변수를 분석해 아동학대와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며 "숨진 아동의 자료와 주변인 자료, 환경 자료 등을 입력하면 학대 가능성이 얼마인지, 가해자는 누구일 가능성이 큰지 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학대의 정당화'를 꼽았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아동 학대 사건의 모든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동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을 한 것이지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손쉽게 아이를 통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사고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경우 대물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대물림 가능성이 높은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발견하고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된 아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국가의 주 담당 부서는 어디이며, 전문가를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대물림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