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초대석│송은자 경기 수원시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원 법제화

2021-06-02 11:16:38 게재

수원 50여곳 지정 채비

정의당 소속 첫 시의원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릴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송은자(사진·정의당) 수원시의회 의원은 올 들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가지 조례를 연이어 발의했다. 3월에는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4월에는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가운데 송 의원은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지역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를 수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송 의원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스스로 준비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이를 뒷받침해줘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취소에 관한 규정,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려면 2000㎡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마케팅·홍보·상권 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소상공인 기본법상의 '골목상권'과 달리 업종제한이 없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역에서만 50여곳의 골목상권이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관련 조직에 포함되지만 개별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돼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골목형 상점가'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골목상권' 개념이 중복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노동인권'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수원시 노동인권조례'를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해 관철하기도 했다. 해외연수 때 동료의원들과 직접 연수일정을 짜고 기관을 섭외하는 등 기존 관행을 바꾸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송 의원은 "노동인권조례나 소상공인조례 모두 처음엔 다른 당 의원들이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흔쾌히 동의해줘 놀랐다"면서 "유일한 정의당 소속 수원시의원이지만 여야 거대정당 소속 의원들과 소통하며 외롭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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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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