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사 탄핵 청원 26만명 돌파

2021-06-10 11:42:16 게재

"판결이 국격 손상시켜"

법원노조도 규탄

7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어섰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비판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김 판사의 판결 규탄에 나섰다.

'강제징용 소송 각하한 법원 규탄'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김 판사 탄핵 촉구 청원은 26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글에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도 9일 성명을 내고 "한일협정으로 들어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느니,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불법성은 국내 해석일 뿐 일본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느니,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면 국격이 손상되고, 대일관계와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이며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관을 넘어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철학과 소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법원노조는 "국제재판소에서의 패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패소할 판결을 쓰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갖은 수탈에 시달리던 일제하 농민들은 거짓선전과 회유, 협박으로 일본 본토 공장이나 광산 등으로 강제동원됐고, 엄격한 감시 속에 구타와 체벌,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과 학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에 역사를 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오히려 국격을 손상시킨다"는 것이 법원노조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을 친일판결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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