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자 절반이 50만원 이하

2021-06-11 11:58:17 게재

2019년 종부세 결정현황 100분위 분석… 상위 5%가 약 80% 부담

종합부동산세 대부분은 상위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 납세자가 종부세 80% 가량을 납부했다. 과세대상자 절반 이상은 부담액이 50만원을 밑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위 2% 종부세 납부’로 완화될 경우 다수의 고액납부자들이 종부세를 면제받게 된다. 물론 많은 소액납부자들도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고액 납부자가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9만2008명에게 총 3조71억9500만원(주택, 토지 포함)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각종 공제 등을 뺀 최종 확정금액이다. 1인당 510만원 수준이다. 2018년(납부자 46만3527명, 결정세액 1조8772억6000만원, 1인당 납부액 400만원)보다 각각 27.7%, 60.2%, 27.5%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상위 납부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5920명) 부담액이 전체 결정세액의 64.8%(1조9485억5600만원)를 차지했다. 1인당 부담액이 3억2910만원이었다.

‘상위 2%’(1만1840명)는 70.7%(2조1265억8100만원)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1억7960만원 꼴이다. 상위 1%를 뺀 2% 납부자만 보면 1인당 3010만원을 납부했다.

상위 5%(2만9600명)까지 대상을 넓히면 결정세액의 78.5%(2조3618억8400만원)를 차지했다. 상위 5%(970만원) 납부자까지가 1인당 약 10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다.

이후 구간별 인당 납부액을 보면 △6~10% 634만원 △11~20% 314만원 △21~30% 169만원 △31~40% 109만원 등이다. 하위 납부자 61%는 100만원 미만을 부담했다. 49%는 50만원 이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액부담자가 큰 폭의 혜택을 보게 된다. 3~5%구간에 해당하는 기존 납부자 1만7760명이 기준완화로 면제받게 되는 총 금액은 2353억300만원이다. 1인당 약 1320만원이다. 이 금액은 하위 78%(23~100% 구간) 납부자 45만1760명 부담금(2381억570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1인당 55만원 수준이다.

올해는 집값급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지만 종부세 부과체계는 2019년과 비슷하다. 소수 고액납부자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다. 종부세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일반세율은 0.5∼2.7%,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각각 0.6∼3.0%, 1.2∼6.0%로 그 격차가 더 커진다. 상위계층 부담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2% 기준’을 적용하면 상위납부자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종부세를 내는 압도적 다수는 세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종부세 과세대상 2% 후퇴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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