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2021-06-14 11:50:02 게재

28일부터 신청접수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14일 공고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기업 1곳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9만명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 등 기본 틀이 유사한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7월 둘째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노동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수급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청년고용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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