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사이버성폭력 449명 검거

2021-07-16 12:35:11 게재

피해·피의자 10~20대 많아

9월부터 위장수사 가능

경찰이 4개월 간 성착취 영상 제작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4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에 따라 6월 말 기준 423건(4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3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전북에서는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불법합성물 57편을 제작·유통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북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피싱사이트 주소를 보내 신상정보 등을 탈취한 뒤 60개가 넘는 불법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피의자가 붙잡혔다. 경기도에서는 도박사이트 회원모집 목적으로 6개의 SNS 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등 1866건을 유포한 7명(구속 5명)이 검거됐다.

피의자 중 39%(175명)가 20대였고, 33.6%(151명)는 10대였다. 이어 30대 17.4%(78명), 40대 이상 10%(45명) 등의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착취물이 61.9%(278명)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영상물이다. 이 밖에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촬영물이 15.4%(69명) 불법합성물 12%(54명) 주요 신체가 노출된 불법성영상물 10.7%(48명)로 집계됐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이 10.5%(47명)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10대와 20대에 집중됐다. 피해자 연령은 10대가 50.2%(190명)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비중도 38.9%(147명)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교육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져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은 본격적인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익명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지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위장수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 21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탁틴내일 등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위장수사는 본질적으로 기망행위를 수반하고, 동기나 행위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사람들과의 접촉 내지 협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외부의 신중한 검토 및 통제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과장은 "미국 영국 등 위장수사 제도를 운영중인 주요국가에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장수사에 특화된 정기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검사항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시적으로 인·적성검사 및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청은 위장수사 전담 수사관 선발·교육과 함께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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