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보상(이주자) 노린 투기·위장전입 적발

2021-07-26 12:07:07 게재

경찰 검암역세권 관련 16명 검찰 송치 … 검찰 "실거래가 띄우기 엄정 수사"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역에서 불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부동산실명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신축 연립주택을 불법 명의신탁으로 매입하거나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2016년 검암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해당 신축 연립주택 4개 동 48세대를 건축한 뒤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해당 연립주택 지역은 당시 검암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범행한 이후인 2018년 9월 해당 연립주택 지역을 검암역세권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6900세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A씨는 '이 빌라를 사면 이주자 택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자 택지보상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할 때 원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토지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자격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지구지정공람공고일을 기점으로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A씨 등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만 올려 놓은 채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부동산 거래 5년치 자료 재검토 = 또한 정부조사에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23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 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3월 'LH 신도시 투기사건'을 계기로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그 결과,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최대 6배까지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총 79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른 범죄수익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도 완료했다.

또 검찰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도 보전조치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5건(3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앞서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좀처럼 적발하지 못했던 '실거래가 띄우기'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보유 아파트의 호가를 시세보다 높게 잡아 자녀인 B씨에게 매도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했다.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거래가를 띄운 A씨는 제3자에게 본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분양대행사 직원 C씨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한 후 제3자에 팔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구입 어려워진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후 방지책으로 여권이 추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신청 제도를 정비했다.

또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전담토록 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의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해 신속한 강제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안성열 · 장세풍 기자 ·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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