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ISA 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2021-07-27 13:01:42 게재

재산증식 선순환 효과 기대

"국민투자상품으로 거듭나"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된다. 이때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되지만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증식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며 ISA가 국민투자상품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는 전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ISA를 통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발생수익 비과세 및 일반세제와 분리한 별도 과세체계 적용 등 획기적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으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예·적금, 펀드(ETF 포함) 등을 담으면 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에 따라 ISA 운영기간은 영구화됐고 가입이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됐다. 또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어 국민재산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됐다. 올해 들어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며 5월말 기준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은 8.1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5000만원(기본공제)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이미 ISA 가입한 경우에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을 2023년 이후에 할 경우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또는 이날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해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2023년 1월 1일 전 만기가 도래했으나, 이날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투협은 "이번 ISA 제도개선 입법 이후 하위규정 정비 및 손익통산·원천징수·계좌이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 및 안착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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