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무더기 징계 예상

2021-07-29 12:18:16 게재

서울변회, 8월초부터 조사위 검토 … 국회, 비변호사 광고 금지법 발의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달 4일부터 예비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여부·대상자를 검토해 대한변협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대표적 법률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1400명 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서울변회의 검토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경우 로톡에 가입된 이들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하면 로톡 가입 변호사 모두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을 '온라인 사무장'이라며 '로톡을 통한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로톡은 '정당한 광고'라며 맞서왔다.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광고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비자와 연결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단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수익 방식이 해당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 징계가 예상됨에 따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계도 기간 회원들의 자발적인 탈퇴가 이어져 4000명이던 회원이 약 14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로톡 측은 2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원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현재 최소 3000명 이상 회원이 가입돼 있다"고 반박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원칙대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어긴 변호사에 대해 징계하자는 입장이라 당분간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회원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법률 플랫폼인 '네이버 엑스퍼트'는 변호사단체와 각을 세우는 대신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발적인 선택권을 알렸다. 엑스퍼트는 26일 "8월 4일부터 엑스퍼트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며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회원들은 회원 탈퇴나 활동중지를 통해 기존 광고를 중단하거나, 기존처럼 엑스퍼트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계속할 수 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조 플랫폼에 대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며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플랫폼 광고를 통해 일부 전관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특정 법조 플랫폼과 연계된 법률사무소가 국가예산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년 변호사와 일반 국민을 위한다는 플랫폼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로톡 측은 "서울변회는 로톡 서비스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회원 변호사 탈퇴 권유 메일 송부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19일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은 제23조 3항을 신설해 "변호사 등이 아닌 자가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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