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기 규제완화 적극"

2021-08-02 10:42:34 게재

중기중앙회 호평 이례적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에 적극 나서 호평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여줬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3분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 산업부는 간담회 이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 때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22곳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하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소기업에 공공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업계의견이 반영돼야 규제개선이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된다"며 산업부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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