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돼야"

2021-08-09 11:34:11 게재

방통위 기자설명회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장터(마켓)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장터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이 아닌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허용하던 외부 결제시스템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콘텐츠 업계와 방통위는 구글 계획대로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앱에 대한 수수료(30%) 부담으로 콘텐츠 요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게임 분야 앱에 대해 수수료 30%가 부과된 반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앱은 인앱결제가 강제되지 않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디지털 콘텐츠 분야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 증가하고, 유료 콘텐츠 인상시 이용자 42.9%가 구매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 ICT 생태계 구글 종속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내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가 강제화되면)앱상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한 각종 정보와 사업전략 등을 구글 분석에 의존하게 된다"며 "앱 개발사의 혁신성이 저해되고, 나아가 ICT 생태계의 구글 종속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철 방통위 과장은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완전한 연기가 아닌 조건부 연기"라며 "법안이 10월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미국과의 통상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개정안이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법안이라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방지법 규율대상이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행위에 대한 기존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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