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안심변호사 도입 눈길
2021-08-24 11:55:05 게재
대리신고로 인권경영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남동발전은 이번 하반기 모의훈련을 통해 공익신고채널을 전직원에게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모의훈련을 함으로써 신고제도 이용활성화와 인권침해 사전예방·사후조치 강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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