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2021-08-25 11:36:39 게재

선택제, 편의성 높인다 … "부모에게 게임 정보 상세히 제공돼야"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돼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게임업계와 협업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게임별 신청에서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을 하고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교사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하며 고령층 보호자를 위해 전화와 팩스 신청을 병행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와 교사를 위해 게임 지도 지침을 동영상 등으로 제작, 배포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한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해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한다.

또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하며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게임 이해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학생이 희망하면 위(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보호자와 자녀 간 갈등을 심화했다고 셧다운제를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제도가 아니라 심야시간에 게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게임에 회원가입을 할 때 게임시간 선택제를 같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부모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게임에 대한 정보가 보다 자세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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