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스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2021-08-26 13:00:44 게재
거래소 기획감시 결과
과도한 주가변동 '주의'
한국거래소는 지난 5~6월 중 주가상승률이 과도했던 스팩 17종목을 대상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한 결과, 7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돼 심리의뢰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7종목은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 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사안이 발견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스팩은 모두 58종목이다. 이 중 올해 50% 이상 주가가 급등한 스팩주는 10종목이며 평균 주가 상승률은 129.9%에 달했다. 하루 중 주가 변동률이 상·하한가(±30%)를 기록하는 종목도 다수 출현했다. 5월말 최고가 이후 상장 스팩 중 단기(1~2일) 간 10% 이상 급락한 스팩주 35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스팩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 다시 급락하거나 합병이 실패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기획감시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스팩 종목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결과, 혐의 종목에서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2분) 시간중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군을 찾아냈다. 이는 장중 가격이 급등해 정적VI가 발동하면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한 뒤 VI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A스팩은 오후 12시 10분쯤 시가(2120원) 대비 10% 이상 상승(2335원)하는 등 이상급등해 정적 VI에 돌입했다. 이때 한 계좌가 상한가 매수호가를 다량 제출하면서 예상체결가를 2335원에서 2735원으로 상승시켰다.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수호가 제출을 유인한 셈이다. 그런데 이 계좌는 정적VI 종료 1분 전인 12시 11분께 대량의 매수호가를 취소했다. 이후 단일가매매는 주당 2345원으로 체결됐다. 해당 계좌는 장중 이상급등이 지속돼 12시 31분경 두 번째 정적VI에 돌입했을 때도 '매수호가 다량 제출 후 취소' 매매 양태를 반복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 스팩 17종목을 포함한 다수의 급등 종목에서 VI단일가 시간대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체결율(호가수량 대비 체결수량)은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스팩의 경우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VI 단일가 시간대 예상가급변 종목 및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 페이퍼컴퍼니를 지칭한다. 공모로 액면가에 신주를 발행해 다수의 개인투자자금을 모은 후 상장한 후 3년 내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해야 한다. 스팩이 우량기업을 발굴해 인수·합병하면, 해당 기업은 스팩을 통해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수 있다. 3년 내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폐지된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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