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법제화는 필요, 의견수렴 과정 폐쇄적"

2021-08-31 11:29:47 게재

국회미래연구원, 전문가 조사

유럽과 배출권가격차 해소 지적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법제화에는 동의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미래연구원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산업지원 방안과 기후위기 입법 방향성'을 주제로 5~6월 진행한 델파이 기법(전문가 집단 정성평가 방식)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주요 6대 산업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FGI)을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선진국 수준의 기후변화 법제 개선에 62%가 동의했다. 하지만 종전 기후변화 법제와 관련해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과정, 거버넌스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기후위기 법안 및 정책수립시 정책입안자와 입법권자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68%였다.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프랑스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시민참여 기반이 있었기에 탄소중립 강화 정책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산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참여가 필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대부분은 탄소 순수입국이지만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이었다"며 "수출 대상 국가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시 추가적인 관세부담으로 해당 산업계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탄소국경세로 흔히 불리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상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을 기준연도로 삼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 선언 선진국 중 2030년까지 시한이 가장 짧다"며 "100미터 달리기에서 다른나라는 50미터 이상 앞서 출발하고 우리나라만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증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의 경우 제한적으로 기후환경비용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 비용은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탄소배출권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 인증서에서 차감을 받을 수 있는데, 관건은 우리나라(K-ETS) 배출권과 유럽(EU-ETS)의 가격 차"라며 "두 지역 사이의 가격차이가 해소되면 탄소국경조정제로 인한 추가적인 탄소비용 지불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출권거래제란 할당업체들이 정부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부족하거나 남는 분량을 판매하는 제도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