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 변호사시험 바이블 형사소송법 제7판 출간
개정 형소법과 기출문제 해설 반영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형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했다. 이 교수의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시험 준비생과 형사소송을 다루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바이블’로 꼽힌다. 이 교수는 “무덥고 코로나로 지친 여름방학 대부분을 개정 업무로 보내게 돼 힘들었지만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과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올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됐다.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위한 기출문제 해설도 추가됐다. 제10회까지의 사례형 문제를 개정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일부 변형하고 해당 부분에 설명을 덧붙여 함께 기재했다. 7월 말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하고, 2020년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을 포함해 형사소송법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 교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호협력관계로 변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신설·운영되면서 각 수사기관 사이에 업무영역과 결정권한에 있어 상당한 마찰음이 생겨나고,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 한 마디로 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공판과정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한 이 교수는 서울북부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이용호게이트 특검의 특별수사관과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저서로는 ‘검찰청의 단골손님들’ ‘진정서·탄원서 작성의 모든 것’ ‘형사변호와 무죄’ ‘구속과 보석’ ‘형사법 연습’ ‘사례형사소송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