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초대석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광역의회 수준 권한 가져야"
특례시 의장협 회장 맡아
"예산분석조직 설치 시급"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특례시의회도 몸집에 걸맞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인 조석환(사진) 수원시의회 의장은 "100만 대도시의 행정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감시·견제하려면 시의회가 그에 걸맞는 조직·인력 등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 1월 13일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특례시 출범에 의회 차원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협의체는 지난 3월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을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했고, 2차례 중간보고 등을 거쳐 지난 7월말 최종보고서를 냈다. 용역 결과 특례시의회에 시민의견 수렴 기능을 하는 부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예산분석·입법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석환 의장은 "현재 기초의회인 수원시의회는 의원 1명당 사무국 직원이 1명꼴인데 유사한 도시규모의 광역의회는 2~3명으로 격차가 크다"며 "국회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이 있고 경기도의회에도 예산담당관실이 있지만 우리는 예산전담부서는 물론 직원 1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원시의회는 최근 임시직으로 예산분석을 전담할 사무직원을 한명 늘렸지만 이마저도 시장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조 의장은 "인구에 비례하는 의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특례시의회에 '예산분석 전담팀'을 둘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 어떤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활동도 준비 중이다.
특례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원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조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회 시각에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기초의회는 이런 지원이 전혀 없다"며 "일단 예산결산전문위원 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를 확대해 예산팀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의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조석환(45) 의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의원의 길을 걸었다. 당시 출마한 시의원 후보 중 최연소 당선인이었다. 재선에 성공한 조 의장은 지난해 7월 하반기 시의회 의장에 선출, 수원시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이 됐다. 조 의장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아파트 청소근로자 쉼터를 설계단계부터 반영시켰고 이를 조례로 제도화한 성과와 2019년 환경미화원들의 새벽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변경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책화해 성과로 나타났을 때, 지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도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무엇보다 항상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