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중추신경계질환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2021-09-09 10:55:20 게재

관절연골 질병 진단비도

메리츠화재는 '특정 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및 '골, 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 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하고, 골, 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 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이 상품의 장점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특약에서 담보하는 질병은 소아부터 성인까지 고루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연령층의 보장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은 올 7월 출시한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질병들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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