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변개발 본격 추진
17일 특별법 시행 맞춰
부산시, 개발용역 착수
부산시가 17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덕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15일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의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가량 신공항 건설 논란으로 정체된 가덕도 주변 개발과 함께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용역비 5억원을 들여 향후 1년 동안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과 천성항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검토뿐 아니라 공항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물류·상업·업무 기능 등을 계획한다.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도시, 관광마이스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산 뿐 아니라 울산 및 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철도 및 도로 등 접근교통망 계획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역점 사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고려해 에어시티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방향과 개발 콘셉트도 구상한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글로벌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향후 주변 지역 개발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 강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