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자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2021-11-04 12:02:41 게재

강동구 '친화사업장' 기준강화

서울 강동구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강동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까지 담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공포한 새 시행규칙 핵심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기준 강화다. 강동구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추천까지 5가지 인증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후 민관협의체 심의까지 통과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휴게시간 준수와 노동관계 법령 준수 두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공공지원은 확대한다. 공공요금과 종량제봉투 지원금액을 연간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1년만 지원을 했는데 민관협의체 재심의를 통과하면 최대 2년까지 재인증을 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강동구는 청소년 노동친화 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구 소식지와 누리집을 비롯해 공공 현수막과 각종 구직 사이트에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려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친화사업장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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