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건축, 80% 동의로 가능
2021-11-09 10:57:56 게재
건축법 개정안 11일 시행 … 노후 오피스텔·상가 정비 속도낼 듯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재건축 의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결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80% 이상이 재건축을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집합건물은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하다.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건축법을 적용받는 서울시 소재 건물 중 집합건물이 동수 기준 96.1%, 세대수 기준 99.6%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재건축을 위한 결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토지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집합건물 중 상가, 오피스텔 등은 매도청구 등을 통해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소유권을 모두 매수한 뒤에야 재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후화돼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재건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타 건물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령 집합건물이 아닌 공유건물(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하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80%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엔 75~80% 이상 토지지분 등을 확보해도 승인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 오피스텔, 상가 등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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