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주식 395억원에 달해
한국예탁결제원, 5년간 '실기주과실 찾기' 캠페인
168만주·195억 주인 찾아
투자자들이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이 395억원에 달하는 등 주인을 못 찾은 주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실기주과실은 증가하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실기주과실대금은 395억원, 주식 수는 168만주에 달한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이다. 여기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배당금이나 무상주식, 배당주식을 말한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으로 인출 이후 기준일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종목(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은 더 이상 증권회사를 통한 실물주권 출고가 불가능하므로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실물주권이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실물주권에 등록된 주소나 연락처 등을 변경하지 않아 새로 배당된 주식 등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올해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약 22억6000만원으로 약 3만4000주에 달한다. 전체 과실금액의 5.7%,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까지 약 156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고, 약 8억6000만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하지만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경우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한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