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랜섬웨어 유포자 619명 검거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집중단속 결과
8개월 동안 집중 단속으로 19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 침입·계정 도용·자료 유출이나 훼손 등 해킹 행위에서부터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디도스 공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75.3%), 악성프로그램(77건·2.7%), 랜섬웨어(42건·1.5%), 디도스(11건·0.4%)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단속하도록 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985건에서 2825건으로 5.3% 감소했으나 검거율은 21.9%에서 38.1%로 높아졌다.
경찰은 해킹의 경우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랜섬웨어·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큰 특성이 있어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검거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적극적인 국제 공조 끝에 갠드크랩과 클롭 등 다수 사건을 해결했다고 경찰은 소개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우수 수사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유로폴 등 17개국과 협력해 시행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45억원 상당)를 환수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훔쳐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158개(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단속기간 132건(피해액 366억원) 발생했으며 이중 11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사이버테러의 경우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사이버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을 실천해달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 및 인터넷주소 링크 미접속, 중요자료의 정기적인 백업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