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한 직장·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11-30 11:53:53 게재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모든 국민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산업·시민재해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공포돼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원청기업의 안전 책임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보호의 대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나 그 이용자,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 확대를 위한 것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중대재해유형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벌규정이 있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경우 소속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등의 고의 유무 쟁점 많을 것

그동안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대표이사 등 최종 책임자를 배제한 채 그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근로자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특정해 처벌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의무의 주체로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실이 아닌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법이므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는 인식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주 등의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상시적·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TF'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법 시행에 맞춰 '법률복지팀'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중대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외부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는 안전한 직장·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