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도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2021-12-02 12:41:20 게재

도로교통공단, 이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평소 국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와 올바른 이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바퀴 두 개의 '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정의와 각각에 해당되는 교통수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동을 줄이고, 개인형이동장치(PM)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과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화 등을 안내해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고자 기획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크게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스쿠터 등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와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인 '개인형이동장치' 2가지다.

공단은 이렇게 다양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종류를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진자료를 포함해 구성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에 따른 구분과 운전면허 필요 여부,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다.

기존에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등을 구입 및 이용 시 KC인증을 받고 정식통관을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돼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 목록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확인신고 게시판,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확인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타는 법' 카드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수단별 교육 및 안내 자료를 개발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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