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논란 본격화

2021-12-16 11:30:06 게재

13개 군, 공동전선 구축

국회 정개특위 논의 시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광역의원 선거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편차가 4대 1에서 3대 1로 줄어든 가운데 치러지게 된다.

16일 현재 지자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7개 안팎으로 거론된다.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 경북 성주·울진·청도,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강원 영월·평창·정선, 전남 강진·장흥, 전북 고창 등이다. 이들 모두 군 단위 기초지자체로 현재 2명이던 광역의원이 내년부터 1명으로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이 지역의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배경엔 2018년 헌재의 결정이 있다. 헌재는 당시 광역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인구편차 4대 1를 3대 1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표의 등가성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 조례와 예산 등을 의결하는 광역의원을 선출하는데 A시 주민은 1표를 행사하는 반면 B군 주민이 4표를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광역의원 축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도·농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줄어든 광역의원은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기초지자체에서 늘어나게 된다.

충북 영동군 등 13개 기초지자체는 곧 공동건의문을 국회 정개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지난 8월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현행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결국 광역지자체 안에서 도·농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인구 외에 북유럽처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혼합하는 방식이나 농어촌 특례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광역의회도 잇달아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선거구 획정시 면적 행정구역 교통 등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것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원정수 배분 및 선거구 획정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등도 같은 내용의 획정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헌재 결정으로 인구편차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처럼 2대 1로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거센 상황이다. 국회에서 면적 등의 비인구적 요소나 농어촌 특례조항을 추가할 경우 또 다시 헌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나오는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가 각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현재 광역의원 인구편차 계산은 평균 인구수 대비 4대 1일 경우 ±60%, 3대 1일 경우 ±50%다. 100명을 지역구별 평균 인구수로 가정한다면 4대 1일 경우엔 최소 40명, 최대 160명이고 3대 1일 경우엔 최소 50명, 최대 150명이 된다. 최소 인구수를 줄이려면 결국 평균 인구수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전익현 충남도의원은 "충남의 경우 시·군 숫자가 많은 타 광역의회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지역구 의원수가 적다"며 "이 같은 불균등한 상황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도 인구가 하한선에 근접한 지역에서나 가능할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무작정 지역구 의원수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윤여운 최세호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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