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전문인력 '이직' 맘대로 못한다
2021-12-23 11:23:51 게재
우리기술, 해외이직 관리 강화
인력 DB구축·해외유출 예방
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대 지정
또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기술 보유기관의 인수합병(M&A)시 통제를 강화해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과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M&A, 인력영입,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기술 보호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전문인력(이직제한 필요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전문인력의 출입국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이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향후 이를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후 해외 취업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 접촉시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은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양한 해외 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적용범위는 주식·지분 50% 이상 직접소유에서 30% 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자회사 등 간접소유까지 확대한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도 중점 추진한다.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간 위협정보 사전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도 확대한다.
미국·EU 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유출 침해신고센터 개설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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