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건강상태 중요 고려"

2021-12-24 12:23:52 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설명 … 정부 3094명 특별사면 단행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309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 세월호 사건 관련자 등 6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도 이뤄졌다. 정치인은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 치유 등과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양일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안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떤 경위와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로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됐다.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달 22일부터 건강 문제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2015년 8월24일 수감된 뒤 2017년 8월23일 만기 출소했다.

이번 정부의 특별조치 명단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2명, 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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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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