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 대책'

신변보호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

2021-12-31 11:01:40 게재

위험도별로 등급 구분해 현장 대응력 강화

신임 교육 6개월 … 신형 스마트워치 도입

경찰이 기존 신변 보호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구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이후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경찰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신규 범죄피해자의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으로 구분해 안전 조치를 한다. 먼저 '매우 높음'은 피해자 주거지 등을 아는 가해자가 폭력 범행 직후 도주한 경우나 가해자가 보복 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전과가 있고 최근 위해를 끼칠 만한 언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흘 이상 안전 숙소나 보호시설 체류, 거주지 이전 등의 지원 방안이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거주지 주변 배회와 침입 시도 등을 감지해 경고하는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높음'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는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이 이뤄진다. '보통' 단계의 경우 경찰은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한다.

경찰은 세 단계 모두 피해자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 CCTV 제공과 단기 임시숙소 제공, 개인정보 변경, 가해자 경고 등의 조치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위험성 및 안전조치 등급 판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시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문제가 됐던 위치 측정 성능 등을 개선한 신규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로 신고 시 기지국과 GPS, 와이파이로 동시에 검색하는 개선 시스템도 전국 경찰서 상황실에 탑재하는 절차만 남았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과 전·현 연인, 가족 등을 상대로 한 '관계성 범죄' 가운데 폭력을 수반한 사건은 '신속·집중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나설 수 있도록 형사책임 감면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주력하고, 직무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구를 조정 중이며, 연초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실전 교육 강화를 위해 신임경찰 교육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연 2회 테이저건 실사훈련을 정례화 한다. 테이저건을 대체할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내년 상반기에, 개발 중인 저위험 대체총기는 빠르면 하반기 시범운영에 나선다. 현장 불시 피습에 대비할 수 있는 경량 방검조끼 개발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체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확보 등 추가적인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은 경찰위원회 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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