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심순찰’ 규제특례 승인

2022-01-03 10:46:50 게재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 서비스 4건 … 올해부터 대한상의에서 신청가능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4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서울 세종 포항 제주 등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 심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시장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승인으로 2020년 2월 제도도입 후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규제가 해소됐다.

4건의 서비스는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서울 관악구는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센터에서는 상황을 분석해 위급상황시 신속 대응한다.

24시간 방범취약지역 순찰이 가능해 주민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를 실증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보다 진일보했다.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실증한다. 이 시스템은 특히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한다. 구축비용은 절약하고, 통신속도는 높이는 시스템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서비스다. 승객이 플랫폼(앱)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경로를 알려준다.

대중교통에 반영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한다. 기존 평균 100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인력으로 활용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기업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기관을 확대한다. 지금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1분기에 시범운영한 뒤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친화적인 대한상의가 추가돼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샌드박스 전담기관으로 지금까지 137건의 샌드박스 특례를 지원했다.

서류작성, 사업.법률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정석용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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