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 마련

분산된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하나로 통합한다

2022-01-06 12:02:32 게재

악성앱 등 최신 범행수단 관리 강화

인출 지연 연장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범행 수단으로 악용될 만한 다양한 경로를 사전 차단하고, 기능이 분산돼 오히려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고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범죄 통합신고 플랫폼' 구축 일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경찰 주도 통합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기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엠세이퍼 등과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다원화돼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112)에 범죄신고를 한후 KISA(182)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1332)에 범죄이용계좌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경찰청은 종합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수사상황실 확대 개편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TF를 운영해 신종 수법 등에 대응하고 정책 과제도 발굴한다. 특히 사건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차단 조치 등 효과성이 입증된 수사상황실은 확대 개편해 조직범죄 대응과 데이터 분석 등 기능을 강화한다. 전국 시도경찰청별 수사상황반도 직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최신 범행수단 유형을 추가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포폰 단속 등 범행 수단 차단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기존에 '4대 범행수단'으로 지정한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 유통, 미끼문자, 전화 가로채기를 추가해 '8대 범행수단'으로 확대 지정·관리한다.

경찰청은 또 미끼문자,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악용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할 수 없도록 발송 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등과 논의를 통해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 연구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에서 확보한 최신 범죄 데이터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보안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해외 총책 등 범죄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코리안데스크와 주재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해외 도피 사범의 73%는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5개국에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경찰은 현재 발의돼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포폰 이용 중지를 법제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해자 신상공개와 피해금 지급 정지 등을 포함한 다중사기방지법 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30분인 '지연 인출' 제도를 1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운영했던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도 향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가담했던 젊은층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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