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량 사고 보장금액 높인다
2022-01-10 11:51:55 게재
순찰차 등 경찰차량의 대물·상해 보장금액이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 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3000만원이었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인은 동일하고 대물은 5억원으로,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5억원, 부상 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및 승·하차자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외부에서 직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 등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 교통, 형사, 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예방적 경찰 활동 등에 활용할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추적 수사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추적기법, 해외 거래소와 공조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해킹을 비롯해 투자를 빙자한 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에서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추적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질문사항 문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인은 동일하고 대물은 5억원으로,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5억원, 부상 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및 승·하차자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외부에서 직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 등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 교통, 형사, 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예방적 경찰 활동 등에 활용할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추적 수사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추적기법, 해외 거래소와 공조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해킹을 비롯해 투자를 빙자한 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범죄에서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추적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질문사항 문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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