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사 원도급자 설계금액 공개
2022-01-11 10:50:33 게재
하도급관리 표준안 제정
불법 하도급거래 근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을 제정했다.
표준안에는 △발전 5사 공통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절차서 마련 △발전정비산업 하도급 공사계약 정상화 및 감독 강화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전한 신고문화 구축 등 3가지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급업체의 표준하도급 설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발주자 설계내역과 설계금액 등 공사발주내역(오더)을 하도급사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은 수직적인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 설계금액 조차 알지 못한 채 도급업체가 정한 계약금대로 하도급 계약을 맺어왔다.
이로 인해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발전정비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5개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하는 발전정비공사는 총 788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발전공기업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업체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발전공기업) 설계가격의 64% 미만일 경우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하도급에 대한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반복됐다. 도급업체가 관리비 차감 명목으로 계약금액을 낮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를 원인으로 꼽았다. 하도급 승인 절차에 대한 뚜렷한 관리지침이 없다보니 발전공기업들은 하도급 승인 시 도급업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계약금액 82% 이상 여부만 확인한다. 도급사가 공사비를 재설계해 계약한 하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급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이후 김 의원은 발전사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표준안 제정에 대한 발전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저가 하도급 문제 예방은 하도급 대금 산출내역을 공개해 하도급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표준안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은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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