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특권' 경직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에 감면 행위 구체적 명시 … 11일 본회의 통과될 듯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으로 '현장 대응' 부실 논란이 일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됐다.
여야 합의로 이날 늦게 확정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반영돼 면책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합의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를 반영, 면책 상황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동안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계속됐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형사상 소송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해 추가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직무집행법 개정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제기된 경찰 부실대응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권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달 7일 "물리력의 행사 그리고 이를 위해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조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이 아니다"면서 "신고된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 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또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최근 경찰관 직무상 발생하는 형사책임은 이미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호받고 있어 실효성은 낮은데 반해 인권침해 여지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청장 자문기구라 국회의 입법 사안에 대해서 권고할 수는 없으나, 국민 인권과 밀접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경찰 유관 단체들은 "형사 책임 부담감 때문에 경찰들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지원받은 건수는 총 178건이다. 같은 기간 경찰법률보험도 73건 이용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경찰관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권력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압에 대한 내부 절차와 요건이 세세하게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더폴이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국민 3만7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집행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59.1%가 개정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