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청약 의무

2022-02-03 10:44:54 게재

국토부, 분양제도 개선

공사재개 기준도 완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또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80% 이상이 요청하면 공사중단 현장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분양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잇따랐다. 또 최근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이 확대되고, 모듈형.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부동산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제도보완이 필요해졌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분양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인터넷 청약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해야 한다. 지금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할 때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이를 2년간 보관한다. 그간 분양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과장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적발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건축물 수분양자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수분양자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재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공사 중단·지연되더라도 사업자 부도·파산이 아니면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고로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 ‘분양보증’과 ‘신탁계약’ 중 선택해야 한다. 신탁계약은 다시 ‘토지신탁’과 ‘분양관리신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수분양자 선정후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토록 규정을 신설한다.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 방지, 신청자의 계약의지 확인 등을 위해 예치하는데 당첨자 결정 후 전액 반환한다. 그러나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대금 납입방법과 전매제한 예외사유 규정도 개선한다.

먼저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아야 한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현재 상속만 인정되는데 앞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지분 증여 등을 추가한다.

이 외에도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제한,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등을 통해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한다.

국토부는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규정도 개선한다. 설계변경 동의요건과 통보방식을 개선하고, 분양신고 변경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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