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미발행(1300회) 대림산업 기소
하도급법 위반 혐의
1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DL(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 기소했다.
DL(주)은 재계 순위 19위인 DL 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난해부터 대림산업은 DL, DL이앤씨, DL케미칼 등 3사로 분할됐고 DL 그룹이 출범했다.
검찰은 1년 6개월을 수사한 후 DL이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증액의무를 위반하는 등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DL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총 130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DL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총 640여 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수수료 79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이 수백 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에 DL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DL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한 후 7일 DL을 재판에 넘겼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기업인 건설사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음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